제목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계약은 그 명칭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계약 당시의 국제거래시세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잠정ㆍ확정가격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장기간 잠정ㆍ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잠정신고 당시 정당한 과세가격을 신고한 점, 이 건 거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전형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79심판(2020.09.08)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05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51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11심판(2023.12.18)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ㆍ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