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만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기술계약이 종료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계약상 상표사용을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로열티가 상표권 사용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세법해석의 의의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123심판(2016.04.20)특수관계, 사후귀속이익, 정당한 사유, 귀책사유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64심판(2017.03.30)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5관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