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사후귀속이익, 정당한 사유, 귀책사유
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정상영업이익률 도출과정의 적정여부, 이전가격 관련 주요 변수 예측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 건 과세가격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기업심사통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79심판(2020.09.08)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