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ㆍ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관세조사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적받은 바 없고 쟁점수출자의 송품장 작성오류에 따라 과다, 과소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64심판(2017.03.30)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관0135심판(2020.06.08)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관0361심판(2015.02.05)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ㆍ보관ㆍ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18심판(2015.12.21)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