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부산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4년 서울세관장의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관002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42심판(2023.09.22)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11심판(2023.12.18)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ㆍ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