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지급 없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135심판(2020.06.08)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