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부산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1년 부산세관장이 로열티가 동일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가산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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