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ㆍ보관ㆍ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품 배송ㆍ보관 과정의 손실량이므로 「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는 점,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으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관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부분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11심판(2023.12.18)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ㆍ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