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기업심사를 통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입물품 가격 결정 주기 및 MR의 수입비중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정기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와 함께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63심판(2016.06.29)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63심판(2013.09.10)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