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서 1종 수익권증서에 상응하는 신탁재산의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3533심판(2008.07.25)상표권의 실질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의 납세의무자의 대상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45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