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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