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

①

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일 것.

②

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2ㆍ12ㆍ31>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