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약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 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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