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이자상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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