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