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