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505심판(2011.12.1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76심판(2011.06.30)청구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