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지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우회양도로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구0087심판(2007.04.09)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2007구0097
  • 따른결정조심 2021서6696심판(2022.05.0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