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차남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지므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228판례(1989.05.09)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7누1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