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요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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