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27936 (2012.07.12)
- 제목
-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요지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판결문
사 건
2010두279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XX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4063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X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12.02.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2012.06.1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638판례(2010.11.04)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