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게 하는 것일 뿐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것은 아니므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는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096판례(2016.01.28)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