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된 것은 사실이나, 주식을 양도하기 전 주식 양도대금과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의 인수제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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