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가양도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당초부터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생각보다는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수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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