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30877 (2021.04.29)
판례
- 제목
-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요지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문
사 건
2021두3087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일○○○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04. 29.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2조202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2021.02.17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9-누-62132판례(2020.12.17)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