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
요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262판례(2019.09.20)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