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년 및 20▣▣년에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585심판(2012.09.1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214심판(2019.12.12)타인의 계좌에 있던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4955심판(2023.03.30)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