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의 계좌에 있던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차명주식이 AA법인의 임직원들이 조달한 부외자금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AA법인에서 유출되어 사주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달리 AA법인은 차명주식이 비자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AA법인의 비자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1196
  • 참조결정조심 2012서1186심판(2013.04.24)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98심판(2020.07.28)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