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인 중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213심판(2019.10.01)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214심판(2019.12.12)타인의 계좌에 있던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