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x.xx.xx. 상속인 AAA 및 BB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x.x.x.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의 단독 행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587심판(2015.09.21)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귀속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2002심판(2014.12.31)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1186심판(2013.04.24)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