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귀속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2002심판(2014.12.31)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213심판(2019.10.01)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