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2중3585 (2012.09.17)
- 제목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요지
-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관련 증여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결정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7.12. 그 배우자로부터 OOO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OOO은행 자료상 나타나는 인근아파트 시세 OOO원에서 잔금 등 미납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의 1/2인 OOO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위 아파트와 관련한 배우자의 불입액(OOO원)의 1/2인 OOO원으로 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209, 2010.1.14.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2012.09.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209심판(2010.01.14)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3서3331심판(2013.11.07)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98심판(2020.07.28)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