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209심판(2010.01.14)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3서3331심판(2013.11.07)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98심판(2020.07.28)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