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585심판(2012.09.1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249심판(2021.04.07)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결정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