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결정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 받은 자산은 그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인 점,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 이내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지가 가격의 현저한 차이, 면적ㆍ위치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비교대상토지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지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31심판(2013.11.07)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