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2108심판(2011.11.14)‘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동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98심판(2020.07.28)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