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동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종전법인의 대출채무로서, 법원판결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등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955심판(2023.03.30)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