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
요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회피가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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