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증여세 산출근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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