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6326 (2019.04.0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 요지
-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8두66326
원고, 상고인
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창원)2018누1005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201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215판례(2017.12.1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