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1984.3.21. 이후 ㅇㅇㅇ(주)에서 근무하며 ㅇㅇㅇ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강ㅇㅇㅇ에 대한 고소장과 체납법인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는 강ㅇㅇㅇ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5180심판(2013.07.0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790심판(2011.04.14)(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서3390심판(2013.12.3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726심판(2014.08.0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455심판(2016.05.10)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192심판(2018.10.1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