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8.2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12.8.24.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2186심판(2014.01.20)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