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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