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을 지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