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186심판(2014.01.20)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