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직업, 체납법인 발행주식 매매내역,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186심판(2014.01.20)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