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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