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82심판(2018.11.16)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30심판(2017.09.20)①신축 후 신탁등기 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건축주로부터 일괄취득한 경우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참조결정2020지0240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93심판(2023.08.22)이 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