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신축 후 신탁등기 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건축주로부터 일괄취득한 경우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요지
쟁점주택의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쟁점위탁자들이 신탁 후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것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일괄매수방식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분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1015심판(2016.12.19)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4심판(2016.05.25)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30심판(2022.09.05)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