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59심판(2017.02.16)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임대주택을 위탁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27심판(2017.03.14)이 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90심판(2017.07.13)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책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30심판(2017.09.20)①신축 후 신탁등기 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건축주로부터 일괄취득한 경우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68심판(2017.12.13)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