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책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입법취지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1015심판(2016.12.19)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4심판(2016.05.25)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