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90심판(2017.07.13)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책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30심판(2017.09.20)①신축 후 신탁등기 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건축주로부터 일괄취득한 경우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